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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군지역 규제대상서 제외 추진
입력 2006-12-16 14:22  | 수정 2006-12-16 14:22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군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여야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한 현행 수도권의 개념에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 해, 군 지역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군 지역은 경기도 가평.양평.여주.연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등 6개 지역이며 수도권 전체 면적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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