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06-12-16 11:22  | 수정 2006-12-16 11:22
법원이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이 제출한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 손모씨 등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사유재산을 침범했다거나 이중과세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다음 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어서 종부세 위헌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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