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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운전자 실명제, 영수증으로 택시기사 확인 가능
입력 2013-11-17 23:58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17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택시 7만 2천여 대의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도 택시요금 영수증을 받으면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로 택시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운전자를 특정해야 할 경우, 곧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있던 탓에,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번호 만으로는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운전자 자격 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 실명제,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사진=KBS 뉴스 캡처
또한, 서울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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