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선거위반 문경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06-12-15 15:07  | 수정 2006-12-15 15:07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토론방송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이 상대후보인 박인원씨에 대해 판공비를 매년 3억원씩 썼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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