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세포탈' 조선일보 벌금 2억 선고
입력 2006-12-15 11:32  | 수정 2006-12-15 11:32
서울고법은 회사 비용으로 사주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와 조선일보에 대해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법인세 1억 7천만원을 포탈하고 4천 3백만원을 횡령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직책으로 인한 범죄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방씨와 조선일보사의 유무죄가 이미 확정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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