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근절대책 알고보니 '유명무실'
입력 2006-12-15 08:52  | 수정 2006-12-15 09:44
법조비리 파문을 계기로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던 법무부의 방침이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7명의 비리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겠다며 4개월이 넘게 검토했지만 결국 단 한명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비리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며 대한변협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4년간 유명무실했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적용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비리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업무정지를 내리는 대상자는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등록취소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이죠. 선고돼서 확정되기 전까지 그 때 업무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검토 대상에 오른 7명 가운데 업무정지 된 변호사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을 받은 변호사마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 3명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전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한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합니다.

사정은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

내부반발이 심해 비리변호사 공개 여부를 두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특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검토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법제위에서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각종 대책들이 말 뿐인 대책이었다는 비난을 피해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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