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한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해,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때 '1층 일부'만 필로티로 할 경우에도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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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한 건축물 시행령을 개정해, 1미터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때 '1층 일부'만 필로티로 할 경우에도 1개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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