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교조 '법적 지위' 당분간 유지 결정
입력 2013-11-13 11:27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다시 갖게 돼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 소송 첫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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