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스크린 경마로 260억대 수입
입력 2006-12-14 14:17  | 수정 2006-12-14 14:17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260여개 가맹점에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사이트 대표 40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전국의 PC방 249곳에 대해 1억씩을 받고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지난 달까지 26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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