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위 "자산운용상품 구분기준 마련"
입력 2006-12-14 13:57  | 수정 2006-12-14 13:57
간접투자상품과 금전신탁, 증권사의 일임형랩 상품 등 전문투자기관을 이용한 자산운용상품에 대해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감독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모집과 자산운용·배분에 있어 이들 상품 간의 실질적 구분기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이 모호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되거나 운용될 경우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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