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해파리 피해어민에 재해 지원
입력 2013-11-12 18:51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해파리 피해를 본 어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어선·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피해액의 70%까지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피해액의 35%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3천300만원 한도로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도 해파리 대량발생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지원은 어렵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파리 피해 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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