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비스업 전폭 지원...종합대책 내놔
입력 2006-12-14 13:42  | 수정 2006-12-14 16:56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업 개방에 대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해 '산업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전력요금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까지 관광호텔과 유통단지는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돼 관광호텔은 연간 180억원, 유통단지는 80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류업과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3년간 단일세율인 0.8%를 적용하고,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수/재정경제부 규제혁신심의관 - "관광·물류·유통 같은 서비스업 토지개발 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나 감경 같은 제도가 없다. 따라서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을 검토하겠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들이 자본금의 7% 이상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외국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 분배율이 적은 한국영화 제작사의 수익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유망 서비스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업들이 연극이나 전시회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한 돈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경근 / 재정경제부 법인세 과장 - "기업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일정기준 이상으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인정 해줄 예정이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1년간 연장하고,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이 대상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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