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로또' 수수료 195억 지급하라"
입력 2006-12-14 12:22  | 수정 2006-12-14 12:22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당초 약정한 로또복권 판매 수수료율을 낮춰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 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천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KLS에 2004년4월 이후 덜 지급한 수수료 수천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