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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06-12-14 11:02  | 수정 2006-12-14 11:02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심의 판단대로 김 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를 선고하지만 개인비리나 착복이 없었고,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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