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모델들의 영상물을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카탈로그 등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추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 홈쇼핑 등 5개 회사가 모델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정당한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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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 홈쇼핑 등 5개 회사가 모델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정당한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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