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이 윤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일정을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이 윤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었다.
김학의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SBS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