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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징역 8개월 구형, 아내에게 어떻게 했길래?…이럴수가!
입력 2013-11-08 20:36  | 수정 2013-12-10 09:20
‘류시원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8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주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협박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담당 재판부는 당시 벌금형 외에 류시원에게 전과가 없고 폭행과 협박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고 류시원 측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같은날 오후 항소했습니다.




반면 류시원 측은 폭행에 대한 사실 오인, 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오인, 위치추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류시원 측은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연락이 닿지 않아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아내 조씨의 약점을 캐거나 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딸 아이의 아빠로서 연락이 안 되는 아내와 아이가 걱정돼 설치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녹취록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 부분이 폭행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를 뺨을 때린 소리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로 제출할 내용이 없다는 검찰과 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으로 변론 및 신문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선고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류시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위치추적이라니 무섭다” 류시원, 한류스타로 인기 끌었는데 이렇게 되버리다니” 류시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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