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일부 승소
입력 2013-11-08 13:28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오늘(8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김 모 씨 등 24명이 삼화저축은행과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에 13억 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대주회계법원이 원고들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금융감독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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