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값 담합' 농심·오뚜기 패소…"천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13-11-08 10:43 
농심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라면 값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오늘(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담합했다며 모두 천 3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심 등 식품업체들은 답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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