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임대아파트 부도 5년간 임대사업 제한
입력 2006-12-13 12:22  | 수정 2006-12-13 12:22
내년 3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 부
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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