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익·토플 수수료 횡포 없앤다
입력 2013-11-08 07:00  | 수정 2013-11-08 08:54
【 앵커멘트 】
토익이나 토플 같은 어학시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험 응시료 비싼데 만일 사정이 생겨 못 보게 됐을 때 취소를 하면 물어야 하는 수수료 역시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횡포에 가까운 이 관행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취업이나 학위를 위해 치러야만 하는 각종 어학시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해줘야 하지만 최고 60%까지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토플 응시자
- "(토플 응시료가)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9만 원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잠깐 사이에 그냥 9만 원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챙긴 취소수수료는 지난해만 8,900여 건, 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토익과 JPT 접수사이트 사업자인 YBM시사닷컴과 텝스 주관사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각각 5,500여만 원, 9,1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를 비롯해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숭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앞으로는 접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공정위는 또 접수 후 7일이 지난 취소신청에 대해서도 적정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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