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위, ‘마녀사냥’에 중징계 “성(性)적 표현, 장시간 노출”
입력 2013-11-07 20:46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 성(性)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한 ‘마녀사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방송된 ‘마녀사냥에서 MC들은 영화 속 여주인공 의상을 언급하며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프로그램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고 이야기 한다고 밝힌다는 장면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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