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누구나 경찰차 살 수 있다"…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13-11-07 20:01  | 수정 2013-11-07 21:04
【 앵커멘트 】
경찰차를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해 놓은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공매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순찰용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공매된 차들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되는데, 일반인도 공매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경광등을 떼고 색을 칠해 경찰차 흔적을 완전하게 지워야 합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찰차를 판다는 인천의 한 수출업체를 찾았습니다.


공터 곳곳에 세워진 경찰차.

경찰 마크 등을 지운 흔적은 있지만, 한눈에 경찰차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차가 들어올 때부터 제대로 흔적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수출업체 관계자
- "경찰이 이거(스티커) 다 떼고 언제 그래요? 한두 대도 아니고 몇십 대인데. 원래 (경찰이) 다 도색 해야 하는데, 팔 때 도색 좀 해달라고 부탁만 하지…."

이 때문에 가짜 경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고, 경찰차를 사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윤우석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차 흔적을 지워야 하는 것이 경찰장비규칙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일 경기도 가평에서 수확기를 노려 농산물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는데, 공매 처분된 경찰 승합차를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경찰차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안석준·백재민·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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