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즉각 항소"
입력 2013-11-07 15:20  | 수정 2013-11-07 17:22
【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부분도 유예했는데요.
안도현 시인은 국정원 사건 물타기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위반 혐의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비방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 선고도 유예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인 걸 알고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올려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 사건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붓글씨가 도난당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도 허위사실 유포죄는 형법에 나와 있다 유죄 판결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배심원 무죄 평결이 나자 시간 끌더니 결국 유죄 판결하려고 한거였구나 등 찬반 논란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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