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
입력 2013-11-07 11:30 
대법원 1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심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0년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심 씨가 모친의 사망을 발견한 직후 주변 사람들에 연락해 즉시 신고하고, 알리바이 조작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심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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