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도현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판결… 무슨 일?
입력 2013-11-07 10:48  | 수정 2013-11-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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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학교 교수·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국정원 사건 물타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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