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 공소기각
입력 2013-11-06 16:28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6일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과 관련한 악성루머를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황 아나운서 부부 외에도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에 관한 악성루머 582건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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