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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관세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06-12-12 17:52  | 수정 2006-12-12 17:52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대형 관세법인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인 제도 도입,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통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세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 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세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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