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게 될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과 입법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사업의 법률 타당성 검토, 대외협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변호사는 40명 이내에서 고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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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과 입법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사업의 법률 타당성 검토, 대외협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변호사는 40명 이내에서 고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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