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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언급 "업계가 피해의식 있다"…왜?
입력 2013-11-06 09:13 
‘신의진 ‘게임중독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중독법을 게임에 대한 규제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 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월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마약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효과가 있을까” 신의진 게임중독법, 지나친 사람에게 제재는 필요한 것 같지만 법 제정까지 필요할지 생각해봐야겠네”"신의진 게임중독법, 게임업체들이 제일 난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롤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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