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사태 피해자들 첫 집단 소송…녹취록 증거 제출
입력 2013-11-04 17:4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 운전사 황 모 씨 등 피해자 8명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체 피해액 4억 7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인 2억 3천여만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개인 투자자가 29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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