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생아 낳아' 근거 없는 이혼 소송에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3-11-03 11:22 
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법원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남편 A씨와 아내가 서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낳는 등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역시 남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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