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죄판결 ‘낙지 살인사건’ 남성,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구속 될 듯…
입력 2013-11-02 11:07  | 수정 2013-11-02 11:23

낙지살인사건

일명 ‘낙지살인사건으로 기소 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사기혐의로 다시 붙잡혔습니다.

지난 1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2011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2010년에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 ㄴ씨에게 낙지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후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지난달 21일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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