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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경찰청, 정지선 위반 단속 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선?"
입력 2013-11-01 20:57 
‘정지선 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에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 단속, 걸리지 않기 위해선?” 정지선 위반 단속, 속이 후련하네!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지선 위반 단속, 신경써서 운전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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