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3-11-01 15:48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일)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전 모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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