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진명·서림학원 전 이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1-01 09:4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학교법인 서림학원과 진명학원 이사장 57살 류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류 씨는 2010년 3월쯤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의 전 이사장 변 모 씨에게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뒷돈 7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씨는 또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교비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류 씨와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 모 씨 사이에서 뒷돈 40억 원을 전달한 건설업자 박모 씨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