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5.18 희생자 명예회손 혐의 일베 회원 기소
입력 2013-10-31 23:40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31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베 회원인 대구지역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며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 등 누리꾼 5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베 회원 A씨를 기소했다. 6명은 수사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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