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입력 2013-10-29 15:25 
수원지법은 정신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하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딸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정신장애 3급인 14살 친딸을 8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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