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산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승인 보류
입력 2006-12-08 14:57  | 수정 2006-12-08 14:57
전국적으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부산의 일선 기초단체가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보류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은 영조주택이 분양승인을 신청한 '퀸덤2차'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덤2차 아파트 분양가는 최저 천30만원부터 최고 2천117만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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