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파간첩' 정모 씨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6-12-08 10:47  | 수정 2006-12-08 10:47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돼 활동해 온 '직파간첩' 정 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내에서의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았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6년 3월에서 98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로 잠입한 뒤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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