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민주화 황당한 부작용…외국기업만 특혜
입력 2013-10-25 20:00  | 수정 2013-10-25 21:36
【 앵커멘트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 줄 때는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일종의 대기업의 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인데요.
그런데 이 법을 통과한 뒤에 엉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개정된 관세법은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 줄 때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이 얼마 전 김해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선정될 줄 알았지만, 막상 사업권은 듀프리라는 외국계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스위스 회사인 듀프리는 면세점 매출 세계 2위의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처음부터 입찰에서 배제됐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달려 지원을 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 사업자 선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계 아라코가 선정됐습니다.

아라코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금지한 뒤부터 다산콜센터 등 공기업 10곳의 운영권을 싹쓸이했습니다.

경제민주화법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광고 대행, 조명기구 시장 등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 분야도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외국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와 정부의 입법이 국내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대기업의 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경제민주화법이지만 정작 이득은 외국계 기업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