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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의원 주민들이 직접 뽑아
입력 2006-12-08 07:32  | 수정 2006-12-08 07:32
그동안 학교운영위가 선출해온 시·도 교육감을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직선제를 통해 뽑은 교육의원을 포함해 기존에 있던 시·도별 교육위원회는 2010년부터 상임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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