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혼소송’ 김주하, 11월 6일 첫 조정기일
입력 2013-10-25 09:52  | 수정 2013-10-25 10:34
MBC 김주하(40) 앵커가 결혼생활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1월 6일 첫 조정기일이 열린다. 이날 양측의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주하는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반복되면 일정한 거리 이내의 접근 또는 방문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폭력이 이혼배경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행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 보도를 경계했다.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와 함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로, 아직까지 고소장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한 김주하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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