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건설사 부도…위약금까지 배상받는다.
입력 2013-10-24 20:01  | 수정 2013-10-25 21:36
【 앵커멘트 】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부도났다면, 일단 걱정부터 되시죠?
지금까지는 낸 분양대금만 겨우 돌려받고 끝나는데, 앞으로는 건설사에 위약금까지 배상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 영통의 아파트 단지.

입주를 두 달 남기고,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난 사업장을 한 중견 건설사가 인수해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애초 정해진 날짜보다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진 아파트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설사 부도가 집을 제때 넘겨받지 못하게 된 원인인 만큼 분양대금의 10%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건설사가 계약 주체인 시행사 주식을 보유하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인정된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솔 / 변호사
- "공동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공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부도난 건설사에 대한 청산절차에 참여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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