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가맹점주 피눈물 마를까
입력 2013-10-24 20:01  | 수정 2013-10-24 21:22
【 앵커멘트 】
지난 5월 편의점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됩니다.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덜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지금은 'CU'로 이름을 바꾼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는커녕 한 달에 1백만 원씩 적자만 봤던 이상인 씨.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했지만, 본사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인 / 2009년 훼미리마트(CU) 운영
- "(점포 운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이 위약금 6천만 원 요구하고. 할 수 없이 노예계약식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갑·을 논란이 불거지면서, 세븐일레븐과 CU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번 돈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을 때 내야 했던 벌금은 하루 1만 원에서 600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점포를 닫을 때 본사에 내야 했던 위약금도, 한 달 가맹수수료의 최고 12배에서 절반 수준인 6배로 줄어듭니다.

본사와 나눠서 부담했던 점포 임대료 역시, 앞으로는 본사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유태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조건은 일부 완화됐지만, 마구잡이로 점포로 늘리면서 가맹점주의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편의점 업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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