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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내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입력 2013-10-24 18:34  | 수정 2013-10-24 18:40
MBC 김주하 앵커(40)가 결혼생활 9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는 24일 김주하가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반복되면 일정한 거리 이내의 접근 또는 방문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김주하는 23일 이혼소송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인터넷과 SNS 등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남편의 폭력이 이혼배경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지가 없는 상황이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한 김주하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올 초 영화 ‘남쪽으로 튀어 VIP 시사회에 다정한 모습으로 동반 참석해 이번 이혼 소송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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