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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가 선정한 ‘야한’ 뮤비, 김디지 ‘소맥 한잔해’ 청불 판정
입력 2013-10-24 16:19 
[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김디지의 신곡 ‘소맥 한잔해의 뮤직비디오에 청소년 관람불가 딱지가 붙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2일 김디지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소맥이라는 가사 때문이 아니다. 해당 뮤직비디오 안에 청소년이 관람하기 부적절한 선정적인 장면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소맥 한잔해의 뮤직비디오에는 이들(영등위)이 말한 ‘선정적인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영등위는 뮤직비디오 내에서 김디지가 컴퓨터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장면에서 노트북 바탕화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여성의 사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실제로 뮤직비디오에는 선정적인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영등위가 문제를 삼은 장면은 뮤직비디오 내에서 김디지가 컴퓨터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 장면에서 1~2초 정도 잡힌 노트북 바탕화면에 등장한 여성의 사진이다. 워낙 잠깐인데다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을 돌려 봐야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 한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김디지)가 다른 뮤지션들과 곡 작업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가사 역시 친한 친구와 세상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소맥을 한 잔 하자는 것뿐이다.

이 장면을 문제 삼은 영등위의 이전 영상물등급 결정 사례를 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걸그룹 비키니의 ‘날 받아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비키니를 입고 등장하고,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가슴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되는 클로즈업이 뮤직비디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의 등급은 15세다.

영등위의 ‘이상한 판정 기준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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