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부가세 허위신고 종업원·법인 동시처벌 위헌"
입력 2013-10-24 16:04 
종업원이 부가가치세를 허위 기재해 신고한 경우 법인에도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는 옛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전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업원·법인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표·법인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달리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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