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3-10-24 14:58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하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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