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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지 뮤비, 선정성·욕설無 불구 19禁 “영등위 심의 납득 불가”
입력 2013-10-24 08:28 
힙합 뮤지션 김디지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영상물 등급 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아 논란이다.
김디지가 23일 발표한 신곡 ‘소맥 한잔해(Feat.moxnox)의 뮤직비디오는 영등위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소맥(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이라는 단어 때문.
실제로 뮤직비디오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 전혀 없다. 김디지가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 호텔에서 다른 뮤지션들과 곡 작업을 하는 내용을 로드 무비 형식으로 연출했다. 가사 역시 친한 친구와 호프집에서 세상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소맥을 한 잔 하자는 내용일 뿐 이다.
김디지는 영등위 심의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가사가 없고 음악 후반에 단 한차례 나온 ‘소맥 라는 단어와 제목만을 가지고 청소년 불가 판정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디지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언급하며 국제가수 싸이의 뮤비는 소주, 맥주도 등장하고 PPL 광고제품 다나오는데 그런 심의 기준에 전혀 해당하지 않다”며 김디지는 유튜브 1억뷰도 못 찍고 월드 스타도 아니라서 ‘소맥이란 한 단어에 청소년 관란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되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에 ‘담배 한모금이라는 가사는되는데 ‘소맥한잔 말아봐라는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아주 해가 되는 음악인가 보다”고 덧붙였다.
김디지는 이중 잣대 때문에 제 후배 음악가들이 당할 앞으로의 리스크라 말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인데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디지는 지난 2008년 강남 갑구 최연소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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